근로자에게 업무방해죄 적용 제한 필요
근로자에게 업무방해죄 적용 제한 필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08
  • 호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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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근로자의 헌법상 정당한 권리인 노동3권을 제약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제노동기구(ILO)도 근로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 여러 차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전순옥 의원은 “현재 사법부는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는 “단체행동권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서 인정하는 기본권”이라며 “단체행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관련된 행위에는 업무방해죄를 원천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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