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비변상적 금액은 임금에서 제외
대법, 실비변상적 금액은 임금에서 제외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5.08
  • 호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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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차량을 임대해주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실비변상적으로 받은 금액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퇴직자 정모씨 등 2명에게 연·월차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G사 대표 김모(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씨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 형태의 임금을 받아왔다”며 “이에 따라 정씨 등 2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이어서는 “하지만 임대료 명목의 금원 중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차량사용 대가이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다”라며 “임대료 명목 금원 전부를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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