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삼진아웃제’ 도입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삼진아웃제’ 도입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5.08
  • 호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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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3회시 시설 인가·등록 취소
어린이집과 학원, 체육시설 등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정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달 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5천여대의 운행실태를 전수조사해 통학차량 관련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통학차량 신고 현황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시설 구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학원·체육시설 등이 보유한 차량이 집중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어 차량 안전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고 운전자들도 안전교육을 거치치 않는 등 안전의 사각지대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신고율은 95%인 반면, 학원·체육시설은 15.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할 때에는 차량 황색 도색, 표지 설치, 보험가입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차량운행 시 보호자 동승, 승하차 안전여부 확인 등도 의무화 된다. 다만,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법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보호자 동승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특히 정부는 통학차량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관련 위법사항이 3회 발생하면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설 운영자의 통학차량 운영 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 정보공개도 의무화돼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학차량 운전자 처벌 및 안전기준 강화

통학차량 운전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은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이밖에 통학차량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량이 뒤로 물러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후방감지장치인 좌우 광각 실외 후사경, 후진경보음, 후방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통학차량 사고로 많은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숨지고 있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다시는 어린이가 희생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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