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방화관리자 공공기관 방화관리자로 인정
2급 방화관리자 공공기관 방화관리자로 인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5.26
  • 호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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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앞으로 소방시설업의 폐업 시 해당 소방시설업의 관계인은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이 친족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실시공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위 내용 외에 법안은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시 건축물 관계자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소방시설의 하자발생 및 보수계획을 공사업자(관계인)에게 알리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감리업자가 감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을 폐지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같은 날 2급 방화관리자 자격취득자에게도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 형태를 소집 및 사이버교육의 혼합교육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입법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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