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최대 10년간 ‘자격박탈’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최대 10년간 ‘자격박탈’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08
  • 호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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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고포상금 늘리고 처벌 강화
정부가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아동학대로 적발된 가해 원장, 보육교사에게는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학대 정도가 심해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예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이렇게 자격이 취소된 원장 및 교사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재개원·재취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 신고포상금을 8억7천만원 증액키로 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자행한 원장·보육교사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내부 고발이 힘들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고 의무화 제도와 포상금제도를 통해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재교육 등의 지원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육교사 인성교육 체계 및 처우 개선

보육교사의 인성교육 체계와 처우·근로여건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육교사가 스트레스나 분노를 관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해 자격기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근무환경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보육 교직원의 임금 수준도 평가인증 결과와 연동해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인력을 늘리고, 보육교사의 법정 연가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연평균 104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37.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중복학대(29.6%), 방임(18.5%), 정서학대(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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