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위한 건축물 ‘방범설계’ 의무화 추진
범죄예방 위한 건축물 ‘방범설계’ 의무화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08
  • 호수 19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도심 주택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범설계 준칙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참고로 방범설계란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시설을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거나, 건축물에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 배관 덮개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인데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어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노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5대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폭력범죄 발생건수가 31만1,862건으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61만7,910건)의 50.4%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폭력 발생건수(609.2건)도 미국(252.3건), 일본(50.4건)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고시원까지 방범 설계 기준이 적용되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최근 건축물이 복잡·다양해지면서 건축물 내부로 침입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범설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