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책임도 부여된다. 또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에게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이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개정 전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이들의 업무수행까지 총괄토록 한 것이다. 그만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수리, 개조, 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 등에게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설비의 수리·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수급업체가 진행할 경우 해당 설비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과정에서 가설구조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 변경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고용부 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등에게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해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이렇게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고용부 장관은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등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위험한 설비 등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에 수입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공포된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도급 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한 내용과 가설구조물의 설계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이 이뤄지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특히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업무수행까지 총괄토록 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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