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부터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 집중 단속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합동단속, 76곳 입건 검찰이 대형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책임자를 구속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지난 9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와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해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사업주의 과실이 확인되면 엄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책임자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산업재해예방 민관협의체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되며 고용노동청과 환경청 등 주무기관을 비롯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참고로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많은 울산지검은 이미 지난해 9월 민관협의체인 산업재해예방협의회를 설립, 운영 중이지만 전국 일선청에 민간업체가 포함된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시설노후와 관리부실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의 근본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이에 따른 실질적 예방책을 마련하게 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뒤 근본 원인을 분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은 사업장에 자체 시정기간을 준 뒤 다음달 말부터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가스밸브 관리부실 등 중대 위반이 적발됐을 때에는 형사입건해 처벌할 계획이며, 안전교육 미실시 등 단순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지난 3~4월까지 전국 18개 지검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67곳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관리·감독에서 중대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 76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사안이 경미한 72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8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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