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시스템 실천의 필수요소 ‘사업주의 안전의식 향상’
안전관리시스템 실천의 필수요소 ‘사업주의 안전의식 향상’
  • 승인 2013.05.15
  • 호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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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분야의 체계와 안전관리시스템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산업안전전문가의 평가다. 다만 문제는 이런 우수한 안전관리시스템이 정작 현실에서 잘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엿볼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다.

몇 해 전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한 기업의 회장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자사가 모 다국적기업 석유회사로부터 수주한 수천억 규모의 플랜트 건설현장을 보고 싶었던 것이 방문 이유였다.

하지만 회장은 현장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외부인이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다국적기업의 안전규정이 회장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때문에 회장도 별수 없이 2시간동안 안전교육을 다 받고 안전보호구까지 착용을 한 후에야 비로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권위에 대한 의전을 강조하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비슷한 사례가 한 가지 더 있다. 몇 년 전 국내의 한 미국계 기업 생산라인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 공장의 안전관리자가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적이 있었다. 그러자 경영을 맡은 한국인 사장이 즉각 달려와 생산라인 정지에 대해 질타하고 재가동을 지시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장의 지시를 거부했다. 한국내 경영은 사장이 하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문제는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해 미국에 있는 안전담당 보스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자신의 권한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다. 우리나라가 우수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이 현장에 없기 때문인 것이다.

강력한 권한은 분명 사업주에게서 나오는 것이지만 한국의 사업주는 입으로는 안전제일이라고 말하면서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비용절감과 생산효율만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에게는 책임만 있지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장의 안전관리자들도 생산을 1순위에 두는 환경 탓에 사업주의 눈치를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한 후 몇 달이 지나보면 현장의 관리자만 처벌될 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원하청 관계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원청에게도 책임을 물리고 있지만 그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이는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처벌을 받는 것이 예방조치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생산효율성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는 사업주의 경영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을 강화해 사업주와 책임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실천되는지 확실히 점검하고, 안전관리자의 권한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도 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안전의식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기 바란다. 더 이상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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