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바탕으로 협력규정 마련 필요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공정별 유해요인에 따른 위험성평가 지원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평가지표 개발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김양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작업환경의학교실 교수는 안전보건 연구동향 2013년 봄호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정립과 평가지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고로 대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이란 사내·외 협력업체가 자기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안전관리 기술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 주도하에 시행되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500대 대기업 소속 사업장(100인 이상) 중 자동차업, 철강업, 화학제품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유통업 등 하청 소속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을 지정했다. 또 공생협력 대상에는 사내 협력업체는 물론, 사외 협력업체(사외 납품업체 등)로서 중소기업(100인 미만 사업장)들도 모두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해 500개 가까운 사업장이 참가해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신청서 및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위험성평가 개선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장들이 핵심 내용인 위험성평가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바람직한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양호 교수는 “대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시스템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대기업 최고경영책임자의 공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안전관리자는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위험성평가의 준비단계로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계획과 매뉴얼이 갖추어져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성 평가가 가능해진다”며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담당자가 함께 협력업체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해 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의 유해도와 노출수준을 계산하고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협력업체의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도출하기 위해 공생협력프로그램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보고서는 정립된 대기업-협력업체 공생협력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공생협력에 대한 모기업 최고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언 및 관련 규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및 수행 조직 ▲프로그램계획 ▲프로그램의 이행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최종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유해위험공정들이 협력업체에 이전되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들은 대기업들로부터 단가 절감, 공기 단축 등의 압력을 받으면서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바탕을 둔 공생협력 추진의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프로그램 추진 시 필요한 예산, 인력 등에 관련 협력규정들을 제대로 갖춘 뒤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체계적인 시스템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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