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규모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도 적용 대상
오는 6월부터는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건설현장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적용 예정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는 일용 근로자들을 채용함에 있어 교육 이수 여부 확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건설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4시간)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안전을 익힌 근로자만 건설현장에 진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육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같은 해 12월에 500억~1,00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됐다.
올해 6월에는 120억원~500억원 미만 현장, 2013년 12월에는 20억원~1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6월에는 3억원~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12월에는 3억원 미만 현장 등으로 확대·시행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제도 도입 이래 5월 현재까지 교육 이수 근로자가 약 34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현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다. 헌데 앞으로는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보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근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교육 이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가까운 지역의 교육기관,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의 마켓에서 ‘안전보건공단’으로 검색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향후 교육이수 대상 건설현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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