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청 산재책임 강화’ 법제화 착수
국회 ‘원청 산재책임 강화’ 법제화 착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15
  • 호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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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사업의 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 추진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가중

국회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최근 산업현장의 잇단 유해물질 관련사고로 논의가 이어지던 중 최근 H제철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참고로 지난 10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H제철에서는 내부 보수작업 장비를 철거하던 과정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거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의원들은 “이를 통해 유해위험사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청기업이 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영국 등 선진국은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제정해 기업의 규정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례를 반영해 산업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역시 논평을 통해 “반복해서 사고를 내는 기업(원청, 발주처)을 가중처벌하는 방안과 사고 당시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의 정신적 외상치유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중대재해와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강경 방침은 여당에서도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안전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의 공장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대기업들은 경각심을 갖고 책임 있는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고를 보다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등도 원청의 산재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에 동조의 뜻을 나타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산재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원청업체를 엄중 처벌하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사고발생시 현장소장이나 하청업체에 몇백만원 벌금형만 내게하고 원청회사는 책임지지 않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대기업의 로비로 너덜너덜해진 유해물질관리법으로는 근로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산업재해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업살인법’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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