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황화수소에 의한 중독사고 빈발”
양돈농장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는 작업 도중 돈분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4일 경남 거창 모 양돈농장에서 작업자 1명이 청소도중 돈분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질식되어 사망하자 이를 구조하러 들어간 농장주 부인이 함께 사망하고, 농장주는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경기도 양주 모 농장 돈사 정화조 내부에 남아있는 돈분 슬러지를 청소하기 위해 들어간 작업자와 농장주 아들이 황화수소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를 보면 사고를 당한 농장주와 작업자는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산소 및 황화수소 등 가스농도측정, 환기 및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정화조 내부에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또한 재해를 당한 동료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함께 질식되어 사고를 당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양돈농장 정화조 청소작업에 대한 질식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9월30일까지(5개월간) ‘양돈농장 정화조 청소작업 질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공단에 따르면 밀폐공간작업 중에 질식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전·작업중 환기 실시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등 이른바‘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화조 내부는 돈분의 부패로 인해 황화수소가 발생되는데, 고농도의 황화수소는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고를 당한 동료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재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구조하러 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을 통해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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