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사업주가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지난 8일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즉시 보고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축소하는 등 사측 책임을 최소화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중대재해에 못 미치는 재해의 경우 보고 의무 대신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즉시 보고해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고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도 최소화돼 산업현장에 안전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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