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내진율 38.4%, 전년보다 증가
공공시설물 내진율 38.4%, 전년보다 증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15
  • 호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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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댐, 송유관 등 9개 시설 내진성능 100% 확보
지난해 수문, 학교, 송유관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율은 공공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의미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학교 등 13개 시설 244개소에 대해 추가로 내진보강을 실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시설 127,023개소 가운데 48,805개소의 내진성능이 확보돼 내진율은 전년보다 0.2%p 증가한 38.4%로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공항시설과 저수지, 다목적댐,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원자력 및 관계시설 등 15개 시설은 80% 이상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특히 다목적 댐, 송유관,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 9개 시설은 모두 내진성능을 갖췄다.

반면 공공건축물, 수도시설, 폐기물매립시설 등 8개 시설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평균 38.4%에 불과해 예산투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2011년보다 198억3,600만원 증가된 1,782억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소관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345억9,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328억9,500만원, 교육과학기술부 271억1,600만원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453억2,000만원을 투자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 97억9,400만원, 경기도 88억8,900만원, 제주도 51억3,100만원 등 13개 시도에서 329억7,200만원을 투입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내진설계기준은 1960년대 원자력발전소에 처음 도입된 후 다른 주요 시설물에도 단계적으로 적용, 현재 총 31종 대상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돼 있다”라며 “내진설계기준 도입 이전에 건설되어져 지진에 취약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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