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동주택 관리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법제처, 공동주택 관리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5.15
  • 호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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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 배치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민원에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도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고,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주택법령에서 그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인력”이라며 “중복 배치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장(長)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만약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하게 돼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주택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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