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최대 쟁점 부상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최대 쟁점 부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5.15
  • 호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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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월부터 논의 본격 진행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를 놓고 노사정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통상임금’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고용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5월 한달간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가동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6월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며 퇴직금 정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등을 실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이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를 제정해 담당 업무, 직책의 경중에 따른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은 통상 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등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현재에도 약 60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문제의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노사정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사 의견 극명하게 엇갈려

한편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문제와 관련해 노사의 입장은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먼저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행정부의 지침을 개정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정기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과 관련해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라며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더 이상 통상임금 지급이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며 침소봉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통상임금을 법원 판결에 따라 현실화하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도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맞서 경총은 “대법원의 판례는 상여금 지급 규정이 특이한 일부 회사에 국한된 것”이라며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3년치 임금 소급분을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일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8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은 크게 저해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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