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910원으로 촉구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910원으로 촉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15
  • 호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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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폭, 국내총생산·국민총소득 증가율에 못미쳐

 


내달 말께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5,91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4,860원에서 21.6%가 인상된 금액이다. 아울러 5,910원은 지난해 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246만9,814원)의 절반인 123만4,907원을 시급으로 환산한 숫자다.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급은 1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수준의 최저임금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하기는 커녕 경제 성장에 기여한 근로자들의 정당한 몫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은 각각 9.06배와 9.16배 증가했지만 최저임금은 8.4배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지난 25년 동안 근로자의 임금 상승 속도는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소득 증가 수준에 한참이나 뒤처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어,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2.7%(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에서 최고 29.7%(1989년도 적용)까지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을 거쳐 올해 6월말께 확정된다. 고용부에서 지난 3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저임금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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