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은 회사 내에서 화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C사가 전국의 남녀 직장인 3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4%는 일주일에 1~2일 정도 화를 낸다고 답했다. 또 3~4일 정도 화를 낸다고 답한 직장인은 21.2%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매일 화를 낸다는 직장인도 20.6%에 달했다. 즉 전체 응답자의 74.2%가 직장에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화를 내지 않는다는 답변은 19.6%에 불과했다.
직장에서 화를 내는 이유로는 ‘업무방식의 차이’가 2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당한 업무 지시’(20.6%), ‘초과업무’(15.7%), ‘억울하게 혼날 때’(15.2%), ‘의견차이’(14.9%), ‘부하직원의 무시’(5.1%) 등으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가부장적 사고방식’, ‘고객의 부당한 민원’ 등의 응답이 있었다.
직장에서 화가 났을 때 화내는 방식은 ‘무조건 참는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49.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서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15.4%), ‘소리를 지른다’(11.1%) 등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화를 해결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잡담을 한다’와 ‘자리를 비운다’가 각각 21.5%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흡연을 한다’(18.6%),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먹는다’(11.9%) 등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C사가 전국의 남녀 직장인 3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4%는 일주일에 1~2일 정도 화를 낸다고 답했다. 또 3~4일 정도 화를 낸다고 답한 직장인은 21.2%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매일 화를 낸다는 직장인도 20.6%에 달했다. 즉 전체 응답자의 74.2%가 직장에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화를 내지 않는다는 답변은 19.6%에 불과했다.
직장에서 화를 내는 이유로는 ‘업무방식의 차이’가 2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당한 업무 지시’(20.6%), ‘초과업무’(15.7%), ‘억울하게 혼날 때’(15.2%), ‘의견차이’(14.9%), ‘부하직원의 무시’(5.1%) 등으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가부장적 사고방식’, ‘고객의 부당한 민원’ 등의 응답이 있었다.
직장에서 화가 났을 때 화내는 방식은 ‘무조건 참는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49.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서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15.4%), ‘소리를 지른다’(11.1%) 등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화를 해결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잡담을 한다’와 ‘자리를 비운다’가 각각 21.5%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흡연을 한다’(18.6%),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먹는다’(11.9%) 등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