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수노조에 불합리한 타임오프 배분 위법
법원, 소수노조에 불합리한 타임오프 배분 위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15
  • 호수 19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소수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타임오프)를 불합리하게 배분했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술보증기금지부가 낸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섭대표 노조의 조합원 수는 소수노조 조합원의 20배에 불과하면서도 타임오프는 59배에 달하도록 사측과 협의한 것은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수노조의 전임자라고 해도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간이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배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술보증기금지부는 2011년 사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하며서 자신들에게는 5,9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하고 소수 노조에는 나머지 100시간을 배분토록 협의했다.

이에 소수노조는 ‘공정대표 의무에 반하는 단협’이라며 시정명령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소수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