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들이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방안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지난 8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무법률 자문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기업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체결됐다.
이에 따라 경총은 지난해 설립한 노무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연합회 산하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 및 교육, 근로조건 법 위반 여부 등을 지원한다. 연합회는 600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에는 연장근로 할증률,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관련법 규정을 몰라서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중소·영세기업이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지난 8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무법률 자문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기업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체결됐다.
이에 따라 경총은 지난해 설립한 노무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연합회 산하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 및 교육, 근로조건 법 위반 여부 등을 지원한다. 연합회는 600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에는 연장근로 할증률,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관련법 규정을 몰라서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중소·영세기업이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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