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법·제도 개선 추진
최근 잦은 사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안전행정부가 일괄적으로 맡게 됐다. 안행부는 지난 9일 유정복 장관 주재로 ‘제1회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참고로 키즈카페는 식품을 팔면서 어린이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신종업종으로 2000년대 후반 등장해 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키즈카페에는 미끄럼틀,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놀이기구(시설당 2.9개) 보다는 트램펄린, 미니기차, 에어바운스 등 ‘관광진흥법’ 상의 유기기구(시설당 4.8개) 등이 더욱 많이 설치되는 추세다.
그러나 키즈카페는 현행법상 보육시설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어 유기기구를 설치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등 안전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또 미니기차, 트램펄린 등 키즈카페에 설치된 일부 신종 유기기구들은 기존 미끄럼틀이나 그네 등 일반 놀이기구와 달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전주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8살 어린이가 숨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키즈카페의 업주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을 3년 전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동기차의 마감재료가 덮개 없이 날카로운 상태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키즈카페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게다가 키즈카페에 설치된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는 안행부, 미니기차 등 유기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음식점은 보건복지부, 실내공기 질 등 환경안전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업무가 분산돼 있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키즈카페와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하고, ▲생산 시 안전인증 ▲설치검사 ▲정기검사(2년주기)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안행부, 문화부, 환경부, 산업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합동 TF를 구성해 음식점 영업신고 시 놀이기구의 설치 여부 확인, 키즈카페 내의 환경·위생 안전 강화 등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입법 전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5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지자체 관련부서와 함께 지도·점검을 시행하자는 방침도 정했다.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은 “최근 키즈카페 등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공간이 증가하면서 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다수의 관계부처에 걸쳐있던 안전관리를 안행부로 일원화해 안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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