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센터 개설, 내달부터 접수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보도블록으로 인해 낙상, 골절 등 부상을 당하면 시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게 된다. 서울시는 부실한 보도블록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전액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2133-8105)’를 개설해 오는 6월1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 3월1일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가 발생해 배상금 청구가 접수되면,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입찰을 제한한다. 또 관리 담당 공무원도 감사를 받게 된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실시한 보도공사 317곳의 136.7km의 보도를 점검한 결과 164개 현장에서 620건의 하자를 발견했다. 도시 특성상 대부분의 보행이 보도 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보도블록 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하지만 보도블록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 도로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해 보도블록 안전사고가 접수 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는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시 차원의 손해배상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관련 신고 창구도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센터가 오픈하는 6월1일 전 5월31일까지는 보도관리 부서인 각 자치구에서 접수 및 처리를 하는 현 운영체제를 유지한다.
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접수하게 된다. 센터로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사고를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정황으로 사고사실을 확실히 인정이 되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거리에서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그 원인이 보도블록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약 사고 확인이 어렵거나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보도블록에 의한 안전사고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만간 뚜렷한 개선책을 보완해 시민들의 보행권을 지키는 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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