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운전사고 4천여건 방치
경찰, 무면허 운전사고 4천여건 방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15
  • 호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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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산하 공단에서 보유한 전산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최근 5년간 4,000명이 넘는 무면허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12월 옛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을 상대로 실시한 ‘도로교통 안전관리 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경찰청은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전산으로 보관·관리하는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벌에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교통사고 조사자료 중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4,811건의 처벌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이 중 41건만 조사·처벌했고, 나머지 4,770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950여건에 달하는 것이며, 경찰이 한 해 평균 조사·처벌하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9,800여건)의 약 9.7%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단 자료는 통계 목적일 뿐 수사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며 “앞으로 공단이 확인한 무면허 운전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사 결과에서는 경찰이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로 의심되는 정보를 제공받고도 이중 22건(372명)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수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적재중량 초과 차량 단속에 있어서도 기관 간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다. 국도검문소와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상시 측정하는 과적 화물차량 자료를 활용하면 적재중량 초과 화물차를 쉽게 단속할 수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경찰에게 무면허운전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운전자를 조사해 적정조치를 취하고, 산하기관의 조사자료를 활용한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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