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 화학사고 예방대책’ 발표
안전수칙 미준수시 행·사법 조치 강화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중대재해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대책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한 작업을 도급업체에 떠넘겨온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대책의 상세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 강화
먼저 고용부는 사고 위험성이 큰 업체(1,200여개)는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하는 한편 안전수칙 미준수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특별감독,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취약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가 난 원청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유해·위험작업을 도급 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도 하청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지정한 전문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산안법 미준수에 대한 처벌수위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원청에게도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부여되는 고위험 작업장소의 범위(화재·폭발 우려 특정장소, 위험물질 제조·취급장소 등 16개)에 화학설비의 정비·보수작업장소 등도 추가한다.
이밖에 고용부는 원청사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청업체에게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협력업체 작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원청이 함께 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도급관행 제한
고용부는 유해·위험작업의 무분별한 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도급을 줄 수 있는 인가대상에 불화수소(불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황산 등의 취급작업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급을 줄 경우 경험·시설·장비 등의 전문성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하도록 도급인가의 요건을 강화하고, 원·하청 작업자 모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이에 따라 화재·폭발·누출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급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한번만 도급 인가를 받으면 계속 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을 변경해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원청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PSM 적용대상 확대
고용부는 5인 이상 고위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PSM 적용대상 유해·위험물질의 종류도 불산·디클로로실란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유해물질을 추가(21종→48종 이상)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화학사고 위험물질을 취급한 시설·용기 등에 대해 용접·절단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위험요소의 사전 발견·제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화학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여수 등 석유화학공장 밀집지역 지방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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