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유해화학물질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를 냈을 경우 ‘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결국 재계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닥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경총, 대한상의 등의 재계 대표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수준의 제재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내 석유화학업종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3%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 번의 사고로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을 받는다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재계는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과도한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제재 수위가 높다. 허나 역으로 보면 우선 재계가 왜 이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는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할 듯하다.
그동안 대기업 등 산업현장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수차례 천명했다. 이를 믿고 국민들은 안전사고가 예방되거나 재발이 없기를 기대했다. 헌데 이런 믿음과 신뢰를 비웃듯 최근 주요 산단과 대기업 현장에서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번에 사업장을 옥죄는 법안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등에 업고 통과됐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산업현장은 억울해 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과징금 부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과징금을 내지 않을 정도의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하루라도 빨리 수립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이다.
그 첫 단계로 우선 근래 연속된 화학사고의 원인부터 철저히 되짚어 봐야 한다. 다수의 산업안전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근 사고의 원인 역시 상당부분 ‘휴먼에러’로 볼 수 있다. 시스템·공정 설계, 설비 제작 및 유지, 작업 매뉴얼 결함에 의한 사고를 휴먼에러의 범주에 포함하면 사고의 대부분이 휴먼에러로 인해 발생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는 산업현장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럼 왜 원인을 알면서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그동안 산업현장이 접근하기 쉽고 눈에 보이는 안전관리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쉬운 안전관리, 눈에 띄는 불안전상태를 찾아 조치하거나 조치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식의 안전관리에 치중해서는 결코 사고를 근절할 수 없다.
휴먼에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작업자의 잠재된 불안전 인식과 개념, 의지, 행동이 안전범주 안에서 유지되도록 안전관리의 관심을 작업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안전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관리의 대상 전반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안전관계자의 경우 휴먼에러를 방지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으나 주변의 협조 부족과 자신 및 현장 구성원의 의지·지식 부족 등으로 좌절을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실패를 거듭하다보니 다시 보여주기식 안전관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휴먼에러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못할 것도 아니다. 휴먼에러 예방 원리는 사람의 능력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작업장에 반영하면 휴먼에러의 저변 요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작업자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에 맞는 작업 조건과 환경을 갖춰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휴먼에러를 분명히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끈기다.
단기적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근로자 및 작업현장에 대한 특성 파악과 개선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습관을 바꾸고, 안전을 생활화하고, 바뀐 현장에 적응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우리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중심은 시설과 설비였다. 하지만 그것에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히 밝혀졌으니 이제는 안전관리의 초점을 작업자, 즉 휴먼에러 예방에 맞추고 총력을 다해 체질을 개선해야 할 때다. 그것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사슬을 끊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또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를 냈을 경우 ‘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결국 재계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닥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경총, 대한상의 등의 재계 대표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수준의 제재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내 석유화학업종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3%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 번의 사고로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을 받는다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재계는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과도한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제재 수위가 높다. 허나 역으로 보면 우선 재계가 왜 이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는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할 듯하다.
그동안 대기업 등 산업현장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수차례 천명했다. 이를 믿고 국민들은 안전사고가 예방되거나 재발이 없기를 기대했다. 헌데 이런 믿음과 신뢰를 비웃듯 최근 주요 산단과 대기업 현장에서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번에 사업장을 옥죄는 법안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등에 업고 통과됐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산업현장은 억울해 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과징금 부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과징금을 내지 않을 정도의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하루라도 빨리 수립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이다.
그 첫 단계로 우선 근래 연속된 화학사고의 원인부터 철저히 되짚어 봐야 한다. 다수의 산업안전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근 사고의 원인 역시 상당부분 ‘휴먼에러’로 볼 수 있다. 시스템·공정 설계, 설비 제작 및 유지, 작업 매뉴얼 결함에 의한 사고를 휴먼에러의 범주에 포함하면 사고의 대부분이 휴먼에러로 인해 발생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는 산업현장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럼 왜 원인을 알면서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그동안 산업현장이 접근하기 쉽고 눈에 보이는 안전관리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쉬운 안전관리, 눈에 띄는 불안전상태를 찾아 조치하거나 조치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식의 안전관리에 치중해서는 결코 사고를 근절할 수 없다.
휴먼에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작업자의 잠재된 불안전 인식과 개념, 의지, 행동이 안전범주 안에서 유지되도록 안전관리의 관심을 작업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안전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관리의 대상 전반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안전관계자의 경우 휴먼에러를 방지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으나 주변의 협조 부족과 자신 및 현장 구성원의 의지·지식 부족 등으로 좌절을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실패를 거듭하다보니 다시 보여주기식 안전관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휴먼에러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못할 것도 아니다. 휴먼에러 예방 원리는 사람의 능력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작업장에 반영하면 휴먼에러의 저변 요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작업자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에 맞는 작업 조건과 환경을 갖춰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휴먼에러를 분명히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끈기다.
단기적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근로자 및 작업현장에 대한 특성 파악과 개선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습관을 바꾸고, 안전을 생활화하고, 바뀐 현장에 적응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우리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중심은 시설과 설비였다. 하지만 그것에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히 밝혀졌으니 이제는 안전관리의 초점을 작업자, 즉 휴먼에러 예방에 맞추고 총력을 다해 체질을 개선해야 할 때다. 그것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사슬을 끊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