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기준 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처벌이 한층 엄중해질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이후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런 현행 법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
먼저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다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업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이같은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근거를 신설했다.
강기윤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