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 부담 완화방안 필요
산재보험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 부담 완화방안 필요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5.22
  • 호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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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및 판정절차 개선해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의 도입 이후 업무상질병의 불승인율이 증가하면서 산재보험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 불승인율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전보건공단 연구동향 2013년 봄호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명책임전환론의 문제점과 근로자의 입증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설치한 질판위의 도입 이후 업무상질병의 불승인율이 증가하고 있다. 즉, 질판위 운영 직전인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업무상질병 불승인율은 39.2%로 나타났으나,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불승인율이 55.3%로 증가했고,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는 63.9%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불승인율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보고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등 초기대응 문제 ▲질판위의 전문성 ▲산재보험 소송에서 근로자의 과도한 입증 부담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이미경 의원은 업무상재해에 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로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하자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직업성 암 등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율이 지나치게 낮아 근로자들이 행정소송에 따른 과도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근본적 해법 아냐

그러나 업무상질병의 불승인율을 낮추기 위해 입증책임의 부담을 정부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박지순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박 교수는 “스웨덴에서는 1977년 산재보험법을 적용해 이전까지 적용되던 업무상질병의 리스트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작업과 관련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건강상 손해는 모두 보상돼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그러나 업무상질병의 인정과 관련해 각 담당 행정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게 되고 이는 자의적 판단의 위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재해보상은 직업 관련성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없이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스웨덴의 산재보험시스템은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입증책임 전환으로 인한 산재보험 재정도 폭증했다. 이와 함께 임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비율도 1979년 0.25%에서 1988년에는 0.9%로 인상됐다. 이로 인해 스웨덴은 공공 부문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고 경기 불황과 실업률 상승해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산재보험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은 예측할 수 없는 산재 인정 사례의 범람을 낳을 수 있다. 또 산재보험 재정의 위기뿐만 아니라 산재예방이라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업무상질병의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전환보다는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산재 판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의 분쟁을 조정, 판단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장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증거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의 판단과 질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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