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사고 과징금, 현장 상황 감안해 부과
화학물질사고 과징금, 현장 상황 감안해 부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5.22
  • 호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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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간담회 통해 업계 과도한 우려 진화
정부가 유해물질사고 과징금을 현장에 과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계획임을 석유화학업계에 설명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여수산업단지를 찾아 산단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기업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국내 최대의 화학물질 취급 산단인 여수산단을 직접 방문해 제도 개선의 내용과 취지를 산업계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현장 의견과 업계 고충을 청취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있었다. 즉 유해물질 배출사고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재계를 설득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날 윤 장관은 개정안의 과징금이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화학업계의 우려에 대해 상당 부분 과한 오해가 있음을 지적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영업정지 대신 선택하는 조치로 고의·중과실, 개선 명령의 의도적 불이행, 반복적 사고·위법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또 윤 장관은 과징금이 불가피하게 부과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계획이며, 결정된 과징금도 고의성 등 위반 양태, 사고시 적극적 신고·수습 조치 및 물적·인적 피해 등을 감안하여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어 결코 사업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의 책임감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기업과 환경이 함께 상생하는 사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산업계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현장 작업자도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작업장 외의 환경에도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장의 상황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올해 말까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 법령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등 2015년 법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는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관련 산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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