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도 개선 앞서 현장점검 실시돼야
최근 중대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의원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을 고용부에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연이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새 정부는 4대 안전문제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산업현장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과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산업안전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당국은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성, 실효성 높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정부대책에 우선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30대 대기업에 소속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