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곤 등 가스누출 위험 경보 발령
아르곤 등 가스누출 위험 경보 발령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5.22
  • 호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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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가스유입 등으로 질식사고 다발’
정상 공기상태에서도 가스누출 위험 반드시 확인

모 제철공장에서 전로 내부 보수작업 중 아르곤 가스 유입으로 작업자 5명이 질식 사망하는 등 최근 정상 공기상태의 작업공간임에도 외부로부터 가스가 유입되거나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됨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안전보건공단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지난 16일 ‘아르곤 등 가스누출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질식재해는 3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정상적인 공기상태의 작업공간에서 작업 도중 아르곤, 질소, 프레온 가스 등 불활성 가스가 유입되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누출 위험에 대한 작업자들의 인지가 부족한 것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

두 번째로 최근 가스의 외부 유입 또는 배관에서 가스 누출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 작업공간 내 설치되어 있는 불활성 가스 배관, 설비 등의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한 질식재해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상적인 공기상태의 작업공간에서도 공간내로 불활성 가스의 유입 또는 누출위험이 있는지 작업공간과 연결된 배관 또는 작업공간내 설치되어 있는 배관 등을 작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가스의 유입 또는 누출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배관에 대한 누출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아르곤·프레온 등 불활성기체의 유입·누출위험시 작업전·중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여러 날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매일 작업시마다 작업 이전에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공기상태 이상 유무를 체크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의 한 관계자는 “미리 재해자 구조용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비를 구비해 놓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질식 위험성에 대하여 작업자에게 정보전달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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