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가 수년간 산업재해 건수를 대폭 줄여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모두 77건의 산재건수를 보고 했다. 헌데 이는 2007년 38건, 2008년 28건, 2009년 24건, 2010년 23건, 2011년 21건 등 5년에 걸쳐 134건을 누락한 수치다.
이들 누락건수를 포함하면 석탄공사에서는 2007∼2012년 동안 무려 211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즉 그동안 63.5%나 축소 보고된 것이다.
석탄공사는 이들 누락된 재해들을 ‘치료 재해’ 등의 명목으로 분류하고, 정부에는 이 사실을 숨겨왔다. 참고로 광산업보안법 시행령 38조는 재해로 사망자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최근 석탄공사는 재해처리 규정을 개선해서 보고가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며, 과거에 누락한 재해 통계를 소급해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모두 77건의 산재건수를 보고 했다. 헌데 이는 2007년 38건, 2008년 28건, 2009년 24건, 2010년 23건, 2011년 21건 등 5년에 걸쳐 134건을 누락한 수치다.
이들 누락건수를 포함하면 석탄공사에서는 2007∼2012년 동안 무려 211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즉 그동안 63.5%나 축소 보고된 것이다.
석탄공사는 이들 누락된 재해들을 ‘치료 재해’ 등의 명목으로 분류하고, 정부에는 이 사실을 숨겨왔다. 참고로 광산업보안법 시행령 38조는 재해로 사망자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최근 석탄공사는 재해처리 규정을 개선해서 보고가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며, 과거에 누락한 재해 통계를 소급해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