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에 담합협의 조사권 부여

앞으로 공공 건설현장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정부발주 공사에서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만으로 공사에 참여해 왔다. 이에 따라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연 등의 불공정 행위가 빈발했고 이는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달청은 지난 1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시·도 회장,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달청은 먼저 상반기 중에 기재부와 협의를 마치고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달 말 완료되는 즉시 집중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낙찰자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점수와 제안서 심사점수, 가격점수를 종합해 최고 득점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달청은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연 등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해 발주기관에 담합혐의사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될 발주기관은 입찰담합으로 판단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내린 후 조사결과 등을 공정위에 통보하게 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민형종 조달청장에게 △최저가낙찰제 개선 △실행공사비 수준의 낙찰률 상향 △적격심사 공사의 의무하도급 폐지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반영 개선 등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내실 있는 조달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 공사관리 현장에서 지역별 순회 간담회도 5차례 가진 바 있다”며 “업계 건의사항과 건설협회 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안전한 공공건설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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