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먼지 피해, 6억여원 배상결정
시멘트공장 먼지 피해, 6억여원 배상결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5.22
  • 호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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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장, 제품 생산 및 이송 등 관리 강화 필요
시멘트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해 주민들이 폐질환 등에 걸렸다면 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이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 신청사건에서 A시멘트 등 4개사가 주민들에게 6억2,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충북 제천·단양, 강원도 영월·삼척 지역에 소재한 A시멘트 등 4개 시멘트사의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99명은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등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 공장을 상대로 15억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시멘트공장들은 “채굴공정, 원분공정, 소성공정, 제품공정 등 일반적인 공정을 거쳐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며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주로 원료나 반제품의 이송과정, 소성·혼합·분쇄 등 제품생산시설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어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2009~2011년 충북대학교에 의뢰해 실시한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도 영월·삼척지역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업력이 없는 28명을 포함해 진폐증 환자 84명이 확인됐다. 특히 신청인 중에서도 진폐증 환자 15명, 만성폐쇄성 폐질환유소견자가 87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 거주지역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병율이 대조지역(8.5%)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 먼지 관련 직업력이 없는 주민 28명에게서 진폐증 환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시멘트 공장의 먼지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발병시켰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 수준, 주민건강조사결과 중증도, 대기오염 직·간접 영향권, 분진관련 직업력, 흡연력, 2001년도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참고해 시멘트회사가 해당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주민 64명에게 총 6억2,3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배상 결정이 이뤄진 지역 외에 강릉, 동해 등 이미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 다른 지역에서도 다수의 건강피해 배상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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