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 정당화 도구로 전락할 위험 있어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계획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밀안전점검 기간이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짧고, 점검 대상도 노후 원전에만 국한되어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참고로 원안위는 최근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를 대상으로 EU(유럽연합) 방식 기반의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진에 의한 구조물·계통·기기 안전성 △해일 및 기타 자연재해에 의한 구조물·계통·기기 안전성 △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에 대한 대응능력 △중대사고 관리능력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 등 총 5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테스트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규제 전문기관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검증단이 이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에 대해 각각 5~6월, 9~10월 자체평가를 실시한 뒤 6월말과 10월말께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원전에 대한 심사결과는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유럽연합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는 2011년 3월에 시행이 확정된 이후 중간보고서는 2012년 10월에야 작성됐다”라며 “또 이행결과 보고서는 2014년 6월까지 나올 예정으로 총 4단계에 걸쳐 3년 동안 테스트가 수행되는 셈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길어야 6개월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예정”이라며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만큼 스트레스 테스트에는 시민단체가 참여한 1단계 과정과 소명기회를 듣는 2단계를 거친 후 3단계 재평가, 4단계 외부점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테스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행단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등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원전에 대해서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전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지진, 해일, 발전소 내 완전 정전 등에 대한 대책 점검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항목 어디에도 노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은 없다”라며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원안위는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닌 전체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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