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사정 타협 후 통상임금 법제화 추진’
청와대 ‘노사정 타협 후 통상임금 법제화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5.22
  • 호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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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 밝혀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해 핵심 사항으로 부상한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안을 도출한 뒤 법제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4일 “통상임금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이후에 타협이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 외에 각종 다른 수당도 있는데 어떤 것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분류 작업을 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수석은 “노사정위에서 큰 틀의 타협이 이뤄진다고 하면 각 사업장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이라며 “사전에 사업장별로 합의가 되면 굳이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임금의 소급적용에 대해서 조 수석은 “법제화를 한다 해도 과거 것은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렇다고 칼로 베듯이 결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과거 사실과 연장선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방 장관은 지난 20일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며 “통상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복잡해 쉽게 해결할 수 없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 장관은 “통상임금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균형 있는 자세로 노사와 대화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법 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수당’을 말한다. 쉽게 ‘기본급과 정기수당을 합한 것을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와 직결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10년 넘게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소송만 어림잡아 60건이 넘는 등 통상임금 여부를 가려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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