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부장관 “60세 정년 의무화는 인구고령화 대비 교두보”
방하남 고용부장관 “60세 정년 의무화는 인구고령화 대비 교두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22
  • 호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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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60세 정년 의무화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방 장관은 지난 15일 퇴직근로자를 10년간 재고용하는 등 모범사업장으로 알려진 ‘헤스본’을 방문해 노사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방하남 장관은 “60세 정년제도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라며 “노사가 지혜를 모아 기업여건에 맞는 임금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 장관이 찾은 헤스본은 자동차 정비기기 생산업체로 정년(56세)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해 최고임금의 60% 가량을 지급하고 10년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다. 정부는 지난해 헤스본이 재고용한 근로자 11명에게 임금감소분 보전을 위해 6,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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