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체 27% 최저임금 미지급
미용업체 27% 최저임금 미지급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5.22
  • 호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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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체 가운데 27%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미용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12일까지 7대 브랜드 미용업체를 대상으로 스텝종사자의 근로자성,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08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3.1시간으로 조사됐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69시간에 달한 곳도 있었다. 첨고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이지만 미용업은 특례 업종으로 분류돼 서면 합의를 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또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업소는 총 34곳으로 82.9%에 달했고, 서면근로계약 작성과 교부를 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도 20곳(48.8%)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미용업체 스텝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수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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