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를 의미하는 ‘갑’(甲)과 ‘을’(乙) 단어가 빠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대신에 ‘사업주’, ‘근로자’라는 명칭이 삽입된다.
표준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하는 고용계약서로 고용부가 만든 서식이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일반근로자와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건설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된다.
새롭게 적용된 서식은 지난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롯데백화점 협력업체 대상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업무 협약(MOU)’ 행사에서 처음으로 적용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갑이란 단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이 같이 결정했다”며 “고용부가 만든 표준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표현을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대신에 ‘사업주’, ‘근로자’라는 명칭이 삽입된다.
표준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하는 고용계약서로 고용부가 만든 서식이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일반근로자와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건설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된다.
새롭게 적용된 서식은 지난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롯데백화점 협력업체 대상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업무 협약(MOU)’ 행사에서 처음으로 적용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갑이란 단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이 같이 결정했다”며 “고용부가 만든 표준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표현을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