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요건에 필요한 근로자 퇴직일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 16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아닌 다른 날을 실질적인 퇴직일로 주장하는 근로자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퇴직일을 판단한 후 체당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대표이사가 같은 B사업장과 C사업장에 이중고용돼 근무하다가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퇴직했다.
A씨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두 곳에서 동시에 취득할 수 없어 C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B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이 B사업장에 대한 도산을 인정하자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방고용청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일(2010년 3월)만을 기준으로 A씨의 퇴직일을 판단, A씨에게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을 내렸다.
A씨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B사업장에서의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2012년 2월 8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2011년 2월 8일~2014년 2월 8일)에 퇴직해야 하는데 그 기간 이전인 2010년 3월에 퇴직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은 것이다.
하지만 행심위는 “A씨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주장하는 날짜(2011년 3월 31일)가 실질적인 퇴직일로 판단된다”라며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만을 근거로 퇴직일을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 16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아닌 다른 날을 실질적인 퇴직일로 주장하는 근로자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퇴직일을 판단한 후 체당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대표이사가 같은 B사업장과 C사업장에 이중고용돼 근무하다가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퇴직했다.
A씨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두 곳에서 동시에 취득할 수 없어 C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B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이 B사업장에 대한 도산을 인정하자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방고용청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일(2010년 3월)만을 기준으로 A씨의 퇴직일을 판단, A씨에게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을 내렸다.
A씨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B사업장에서의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2012년 2월 8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2011년 2월 8일~2014년 2월 8일)에 퇴직해야 하는데 그 기간 이전인 2010년 3월에 퇴직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은 것이다.
하지만 행심위는 “A씨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주장하는 날짜(2011년 3월 31일)가 실질적인 퇴직일로 판단된다”라며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만을 근거로 퇴직일을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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