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노사합의 필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노사합의 필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22
  • 호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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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무 Q&A
Question.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권한이 사업주의 단독권한인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13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사항

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사업자 선정에 관한 포괄적 내용이 명시된 퇴직연금규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유효한 퇴직연금규약을 근거로 사업주 또는 노사공동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도입 TF팀’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규약의 작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동의를 받지 못한 현 시점에 귀사가 독자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매뉴얼 역시 ‘도입준비 단계부터 퇴직연금사업자를 관여시킬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중에서 안정성, 수익률, 교육 등 서비스 능력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선택하고 관련 컨설팅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노동부 2007.12,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매뉴얼 p.55 참조)’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은 노사합의로 진행돼야 합니다.

또한 현 시점에 귀사가 단독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여 퇴직연금 운용사와 운용계약(민사계약)을 먼저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퇴직연금 도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퇴직연금 운용사와 귀사가 체결한 퇴직연금운용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노사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문의 :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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