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등 발암물질 검출 위험도 잇따라

일부 캠핑장이 텐트를 치는 바닥에 이물질이 뒤섞여 있는 재활용 순환골재를 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순환골재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가공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처럼 시멘트나 벽돌 등을 잘게 부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캠핑장 바닥에는 유리조각이나 깨진 타일, 철사와 쇳조각들도 다수 섞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화장실 변기와 콘크리트 속 오하수 배관 등이 함께 처리되기 때문이다.
건축폐기물을 파쇄한 순환골재는 건설현장에서도 법규에 정해진 용도와 관할기관이 승인하는 현장에서만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시멘트 성분이 다량 포함된 순환골재에 발암물질인 석면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순환골재에 빗물이 침투하면 시멘트의 강한 알카리 성분이 물에 녹아 하천으로 흘러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게 된다.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순환골재를 우물, 지하수, 하천 호수, 해역 등의 인근으로부터 30m 이내엔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겨울철 역시 순환골재의 표면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떨어진 시멘트 성분이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캠핑장 업주들은 비용문제 때문에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실제로 자연석은 한 트럭에 70만 원 정도 하는 반면, 순환골재는 자연석의 1/7 정도인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순환골재 불법 사용 처벌조항 마련
문제는 캠핑장 바닥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허점 때문에 순환골재를 바닥에 까는 캠핑장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8일 ‘건축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때까지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캠핑 전문가는 “캠핑장 바닥에 깔린 순환골재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자갈에 시멘트나 타일조각, 아스팔트 덩어리 등이 섞여있는지 살펴보고 캠핑장을 선택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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