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노인시설에 상주인력 배치
정부, 아동·노인시설에 상주인력 배치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5.22
  • 호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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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원천차단, 신고 포상금도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학대 범죄자 10년간 취업제한 및 명단 공개

최근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들 시설 내에 감시인력을 상주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학대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대폭 올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대책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는 ‘시설안전지킴이’가 배치된다. 이 같은 지킴이 제도는 소정의 학대예방교육을 받은 해당 지역 아동위원·봉사지도원을 시설에 상주시켜 학대 등을 감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 노인요양시설은 지역 내 인권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시설에 수시로 드나들며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문제 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금까지 어린이집에만 적용된 학대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도입하고, 현행 300만원(어린이집) 수준인 포상금액도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학대 전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학대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와 같은 방안은 신규채용인력뿐 아니라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학대사건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돌봄시설 내 케어시스템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의 보조교사 등 시간제 보조인력 활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근무방식도 10시간 이상의 전일근무(2교대)에서 3교대를 전제로 인력배치기준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은 입소노인 2.5명당 1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요양보호사 1명이 7~8명 이상의 노인을 관리하고 있어 근무부담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정부는 2015년부터 신규 돌봄시설의 경우 재산요건 외 운영자의 경영능력, 시설운영계획 등을 평가하는 예비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고 최소 서비스 평가기준을 마련, 서비스 질과 재정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학대근절 종합대책은 돌봄시설을 관리하는 여러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돌봄시설 내 학대사건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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