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직자도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법원 “성직자도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22
  • 호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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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 전도사 등 성직자도 ‘근로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재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교회 체육관 내부공사를 하다가 추락해 숨진 서모(당시 36세) 전도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20일이 밝혔다.

서씨는 2011년 6월 16일 오후 5시 30분경 모 교회 체육관 벽면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놓고 일을 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후 서씨는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같은 해 7월 9일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교회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족 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는 교회 측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종속적 관계에서 교회에 상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종교적 관점에서는 성직자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볼 때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라며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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