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의무화
2015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의무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29
  • 호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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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정·공포, 위해 관련 자료 등록 없이 판매 불가
사용용도, 노출정도 등을 고려한 위해성 관리체계 확립될 전망

2015년 1월 1일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국내 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의무화된다. 또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은 폐기 또는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지난 22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화평법은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정부법률안이 마련됐지만 그동안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다가 올해들어 유해위험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의 사고가 빈발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의무화해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화학물질이 제조·수입되기 전에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No Data, No Market)’라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화평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평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은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이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매년 용도와 제조·수입량 등을 등록해야 한다. 참고로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국내 유통량, 유해성 정보 등을 고려해 등록 대상이 사전이 고지되고,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화평법에 따라 기업들은 해당 화학물질 등록 시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화평법은 환경부로 하여금 이 같은 등록 자료를 토대로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유독물질’로, 위해성이 있는 물질은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해 고시토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해 화학물질 제공자가 양수자에게 유해성, 위해성, 안정사용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표백제, 접착제 등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넘을 경우에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 평가 결과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고,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면 회수·폐기·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는 EU(2007, REACH), 일본·중국(2010) 등 주요 교역국들에 이미 도입돼 있을 정도로 국제 기준화 되고 있다”라며 “화학물질의 정보망을 통해 위해성정보가 공유돼 기업들 스스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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