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 무상 대여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6~8월을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지정하고, 6월 1일부터 산업현장에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고용부가 이 같은 방침을 세운 이유는 질식 사망사고가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질식 사망사고의 38%가 6~8월에 발생했다.
고용부는 질식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소홀 △질식 위험 에 대한 인식 부족 △안전작업수칙 무시 △밀폐공간 작업 수행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안전관리 취약 등을 꼽았다.
이에 고용부는 밀폐공간 작업을 도급하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질식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에는 미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중에는 반드시 환기를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재해자를 구조할 때에는 호흡용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국의 제련·철강업체 중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는 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화조, 탱크 등 밀폐공간 보유사업장과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질식 유형별 맞춤형 기술자료를 개발·보급하고, 밀폐공간의 안전작업에 필요한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의 장비를 관련 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밀폐공간에서는 미생물이 빨리 번식해 산소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많이 방출된다”라며 “질식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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