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전국 860여개 건물 대상, 내년 5월부터 본격 실시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방치 건축물을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정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심의 흉물이자 안전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전국 860여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공사가 방치된 건축물을 구제·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지난 22일자로 공포됐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총 1,463동으로 이 가운데 595동은 공사 재개 또는 철거조치가 됐으나 868개동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지역별로는 충남(214동), 강원(83), 충북(80) 등의 순으로 방치 건축물이 많다. 대부분이 공정률 30% 미만이며, 방치기간은 평균 9.7년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기 방치 건축물의 경우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안전사고 등의 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 때문에 그간 지역 주민들의 철거나 공사재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컸다. 이에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 등 22명의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했고,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시·도지사가 건축주에 철거 명령
특별법은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도를 새로이 마련한 것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별법은 국토부로 하여금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 후 2년 이상)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개략적인 기준, 재정지원계획 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후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의 방향, 사업기간, 정비방법 등을 담은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법안은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리는 한편 건축허가도 함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직접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사재개가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비용보조·융자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 설치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에 산재한 약 860여개 동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이번 특별법의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내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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