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선박운송 위험물에 추가
해상운송되는 위험물 분류 기준이 용기의 종류·재료·형태별로 세분화되고, 위험물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갖춰야할 요건도 강화됐다. 해양수산부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험물질의 운송에 따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자동차를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에 수납해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 위험물로 분류해 위험물 수납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기존 검사 대상은 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류, 가연성 및 산화성 물질류, 독물류, 부식성물질 등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자동차 품목이 더 추가됐다.
또 개정안은 또 위험물 운송 용기를 용기 종류, 재료 및 형태별로 구분하고 외관, 구조 및 성능검사로 세분하는 등 373개 위험물에 대한 운송요건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28개 특별요건을 신설했으며 18개 용기표도 개정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개정 내용을 수용해 화물구역 방화 장치를 강화했다. 다만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대상에서 위험물검사원은 제외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여러 요건을 강화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위험화물로 인한 선박의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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