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필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필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29
  • 호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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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순서 미이행으로 인한 추락재해 다발
고용부, 작업전 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 확인해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 작업순서 미준수에 의한 떨어짐 사고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12일 전남 목포 모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12번 마스트를 빼낸 후 텔레스코픽 케이지를 하강시키다가 텔레스코픽 케이지와 상부구조가 떨어져 그 충격으로 메인지브와 카운터지브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텔레스코픽 케이지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4명 중 2명이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하고, 나머지 2명과 타워크레인 운전원 등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사고는 자립고 상부까지 마스트 해체 후 타워크레인 지지용 와이어로프 해체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와이어로프 해체를 먼저하면서 발생했다. 즉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순서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타워크레인 해제 작업시 추락재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작업순서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최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떨어짐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타워크레인의 종류와 형식, 해체순서, 작업도구·장비·가설 설비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업 순서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또 떨어짐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락재해도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 ▲텔레스코픽 케이지에 안전난간대, 작업발판 설치 ▲마스트 개구부에 떨어짐 방지망 설치 ▲작업당일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등 기본적인 떨어짐재해 예방대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지휘계통 및 작업별 역할분담 확인 ▲인양물에 적합한 줄걸이(슬링) 용구 선정 ▲인양시 유도용 보조로프 사용 ▲볼트, 너트, 고정·분할핀 등의 수량확인 및 맞음방지 주머니 사용 등 작업시 주의사항의 준수도 촉구했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예방을 위해 설치·해체·상승 작업시 지휘명령체계의 확립을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관련 작업시에는 작업팀의 구성 및 역할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작업전 원청건설사의 작업감독자 입회 하에 지휘명령계통이 명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팀원 모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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