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치의, ‘부천 근로자건강센터’ 개소
근로자 주치의, ‘부천 근로자건강센터’ 개소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5.29
  • 호수 19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건강서비스 무료 제공

 


경기도 부천지역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게 무료로 업무상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부천 근로자건강센터’가 문을 열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소재한 ‘부천 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정혜선)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부천 근로자건강센터’는 부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 지역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질병 및 직무스트레스 상담,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질환 프로그램 등이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하면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퇴근 후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건강센터가 대기업에 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근로자의 건강을 돌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 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시흥 등 3곳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으며, 지난해 대구광역시와 경남 창원시 등 2곳에 추가 설치되고, 이번 부천시 등에 5개소가 확대됨으로써 올해 총 10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